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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첫 관문...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과는?

2020-11-25 11:40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에 반발한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KCGI 등 3자연합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KCGI는 "산업은행이 8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주는 꼴"이라며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자연합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 착수한다. 한진칼의 유상증자 납입 일정이 다음달 2일로 결정돼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은 내달 1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 향배가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단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KCGI 등 3자연합은 "경영진이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따른 졸속 신주 발행은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진그룹은 "대법원 판례에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더라도 정관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라는 주장도 뒤따랐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상법 제418조와 자본시장법 165조의 5에는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당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인물 또는 법인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칼 정관에도 '긴급한 자금조달'·'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부연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법무법인과 논의한 결과 KCGI 주장이 법원에서 높은 확률로 기각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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