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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작업 개시

2020-11-25 11:2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를 위한 작업이 개시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지자체에도 배분토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이 지사가 공약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지자체 등에 귀속해야 하는 시설에 '공공.문화체육시설'과 현행법 상 귀속대상이 아닌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가 개발이익으로 주차장과 운동장 등을 조성, 지자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지자체에만 각각 50%씩 배분토록 한 개발부담금을 광역지자체에도 20% 배분,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지자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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