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말 개인신용카드 IC카드 전환율 97.6%...단말기 교체는 절반 못 미쳐
카드 가맹점의 IC카드 단말기 교체가 벽에 가로막혔다. 그간 여신업계에서는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IC단말기 교체를 위한 기금 조성을 진행했는데 이 기금의 성격을 놓고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 서울 중구 충정로 한 은행 ATM기기에서 집적회로(IC)칩이 없는 마그네틱(MS) 현금카드 사용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법인세법상 특별회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여신금융협회는 50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회비는 일상적으로 필요에 의해 주기적으로 걷는 것을 말하지만 특별회비는 특정 사업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성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로부터 기금을 마련했지만 증여세 문제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을 해 증여세를 안 내도록 시행규칙 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증여세 문제가 협의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가맹점들도 단말기 교체를 해야하지만 의지가 높지 않은데다 밴(VAN)사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사업자로 단말기 설치, 결제 승인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밴사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를 위해서는 대형가맹점 스스로의 동참과 밴사의 협조도 필요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정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좀 늦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