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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외도중' 망상빠져 흉기로 남편 찌른 아내 '징역형'

2020-11-26 08:43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경찰청./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남편이 외도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남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7일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남편(58)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편이 외도하면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남편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선고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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