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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공기업 노동이사 강행, 삼성 등 재계도 압박하나

2020-11-26 10:46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권이 기어코 노동이사제를 강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정책이 급류를 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표문작성에는 정부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 3명, 공익위원 3명 등이 참여했다. 정부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무리하게 노동이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거대여당의 민주당이 경제노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동이사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등 노조와 공동정권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친노조행보를 감안하면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공공기관개혁이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이번 발표문에서 공공부문 임금개편은 미뤘다. 노조가 반발하는 사안임을 감안한 것이다. 공기업에 만연된 방만경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노조원들의 철밥통도 더욱 강고해질 것이다. 신의 직장을 넘어 신도 못들어가는 공공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다.

경제노위는 일방적으로 노조입장만 수용했다는 점에서 균형과 공정을 상실했다. 직무급제 도입은 미루고, 공기업경영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노조천국을 만들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공기업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발표문을 내놓았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개혁을 좌초시키고, 노동시장 양극화만 부채질한다. 친노조행보를 노골화해온 문재인정권이 이를 계기로 삼성 현대차 등 재계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경사노위가 결정을 유보한 직무급제 도입도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대선공약인데도 노조에 유리한 것만 입법화를 서두르고, 노조에 불리한 것은 폐기처분하거나 백지화수순을 밟고 있다. 

직무급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공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일률적인 호봉제를 폐지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무능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간의 연봉을 달리하려는 것은 공기업 개혁의 핵심사안이었다. 

이러니 문재인정부가 노동계에 현금을 주고, 기한이 없는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근로자의 철밥통을 더욱 가속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도 더욱 부추길 악재가 될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한국전력등에서 서둘러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갑사장은 이미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해 시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사장은 문재인정권의 원전죽이기 정책에 적극 가담하고, 전남 나주에 한전이 감당하기 힘든 한전공대 설립의 총대를 메왔다. 노동이사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통 산업부 관료출신답지 않게 문재인정권에 대한 충성이 차고 넘친다. 

문재인정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권말기까지도 반기업 친노조행보가 가속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로나경제국난속에서 규제개혁이 더욱 시급한데도, 상법과 공정법등 기업규제 3법을 핵심법안으로 분류해 연말 국회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정권이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에까지 노동이사제를 강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정권의 반기업 친노조 성향상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재계에 대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KB금융지주는 주총에서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부결시켰다. 하지만 이같은 거부의 흐름이 얼마나 오래갈지 불투명하다. 정권이 금융감독당국등을 통해 금융지주와 은행을 얼마든지 채찍질하고 길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치에 길들여진 금융권을 감안하면 문재인정권이 노동이사 도입을 강하게 요구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이 재벌들을 압박할 카드는 무궁무진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악용해 대기업들에게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지배구조개편과 경영투명성 제고등을 미명으로 내세워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할 것을 대주주 연임과 연계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공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개혁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다. 국민혈세를 마구 삼키고 빨아들이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해결하기위해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은 유보돼야 한다. 공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핵심현안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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