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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절박한 심정…김현미 국토장관, '송현동' 지도·조언 권한 발동해달라"

2020-11-27 17:10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대한항공 빌딩./사진=미디어펜 산업부 박규빈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서울시와 종로구 송현동 호텔 부지 매각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국토교통부의 문을 두드렸다.

대한항공은 27일 오후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장관의 지도·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수정하자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대한항공은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 경영난에 빠진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다. 또한 서울시 입장의 잦은 변경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에 △항공산업 자구대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 날 진정서를 통해 국토부 당국이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만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부연했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도와달라는 의미다.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이라며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부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현동 부지 문제는 올해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대한항공은 채권단에 대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의 매각에 나섰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매각이 좌초됐다.

당초 부지 매수 의향을 밝힌 곳은 15개에 달했지만 입찰에 응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게 대한항공 측 전언이다. 이에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중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대토 방식으로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으나 시가 대한항공에 조정문 문구를 수정하자고 요구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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