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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vs 윤' 시간싸움 치열…법원 판단은

2020-11-29 12:1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한 소송전에 들어간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지난 26일 윤석열 총장측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30일 오전 11시 사건을 심문한다. 주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온 조 부장판사는 정치 성향 치우친 것 없이 사건 심리에만 집중한다는 법조계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이르면 심리 당일인 30일 오후 또는 다음달 1일 사건 결정을 낼 전망이다.

재판 쟁점은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고 있는지, 윤 총장 혐의가 그 직무를 중단시킬 만큼 중대한지 여부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윤 총장측 손을 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곧바로 이어질 추 장관의 징계 수위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관건은 이튿날인 2일 추미애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론낸다는 점이다.

향후 하루이틀 사이 양측 간의 시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조 부장판사의 집행 정지 취소 결정 여부가 일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징계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 더욱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인된 여론조사에서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높았다.

이렇게 될 경우 추 장관은 지극히 불리한 여론 속에서 검사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검사 징계위에 출석해 강조할 수도 있다.

법조계 관심은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을 밀어붙일 수 있겠냐로 좁혀진다.

징계 의결은 7명 징계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고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구분되는데,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고 이를 추 장관이 제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징계위가 결국 법조계 예상대로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한다면, 그 공은 추 장관과 문 대통령에게 넘어갈 전망이다.

법조계는 추 장관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행한 것을 보면 분명 면직 또는 해임 제청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금껏 추 장관의 언행을 묵인해온 문 대통령이 이를 추인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직무정지 취소 결정을 내더라도 그것이 검사 징계위에 여론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점에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윤 총장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추 장관은 당연하고 임명권자이자 최후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문 대통령이 언제 입을 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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