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초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원 규모는 추석 전후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지원금 때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액 규모를 쉽게 늘릴 수 없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등 긴급한 예산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은행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사진=미디어펜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내년 예산안 윤곽의 변화는 목적 예비비 2조원 안팎 증액이다. 이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내년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가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56조원에서 558조원 안팎으로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5조4000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일부, 정부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도 재난지원금 재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확산 대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앞서 3조6000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6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증가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차 추경 편성 금액인 7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4차 추경상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3조9000억원)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조5000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금(4000억원)의 합계인 5조8000억원과 일정 부분 격차가 있다.
우선 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목한 코로나19 피해계층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순이었다. 이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앞서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이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액 감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들 업종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4차 추경 당시 영업 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 연말 송년회 성수기를 놓쳐 영업 타격이 크므로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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