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한 전두환 대통령과 고 노태우 대통령이 재판시작에 앞서 기립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군이 자국민을 향해 사격했다고 인정했다.
재판장은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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