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민주당,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단독 처리

2020-11-30 17:00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게 핵심이다. 다만 대공수사권 이관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시행한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두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 안보 역량 약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