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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12월 21일 최종변론

2020-11-30 18:37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종 변론이 다음달에 열린다. 최종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에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한다. 3명의 전문심리위원은 다음 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한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특별검사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보통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가량 걸린다. 이를 고려하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내년 1월 말 쯤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증거가 방대하고, 세밀한 판단을 위해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내년 2월로 지정할 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에 관한 특검 측의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변호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의한 수동적 뇌물 사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했고, 헌법재판소 판단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특검 주장과 달리 과거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사건과 성격이 동일하다"며 "다른 기업들과 달리 삼성만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에 응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다른 기업들의 지원 과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특검은 삼성만 요구를 받은 즉시 지원에 나섰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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