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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CGI 가처분 기각…대한항공-아시아나 M&A 급물살

2020-12-01 14:55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서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한진칼의 대(對) 한국산업은행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을 상대로 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KCGI는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급기야 지난달 18일 지분율 희석을 우려해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대주는 것은 나랏돈으로 경영권을 보장해준 조롱거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실제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고 이 중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한진칼과 약정을 체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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