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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 육성.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01 17:1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내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에 대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급안정과 시설개선 등 경영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지원근거를 담았다.

해수부는 김 생산부터 소비, 수출에 이르기까지 김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세계 유망식품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한국인이 외국 해역, 공해 등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시작 전 미리 해수부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외국 해역 조사에 대해서는 7개월 전까지, 공해나 심해저 조사에 대해서는 한 달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한국 영해 밖에서 행해지는 조사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촌 관련 기본계획이나 기초 조사 등을 할 때, 주민들의 교통 편익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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