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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차관,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사의'

2020-12-01 20:22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법원 결정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7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시점과 맞물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차관은 오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장관은 고 차관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신임 차관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이다./사진=연합뉴스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본인은 검사 징계위의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 중 하나인 고 차관이 징계위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의 대행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법조계는 고 차관의 이번 사의 표명이 사실상 추 장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징계위에 불참하기 위한 것으로 읽고 있다.

추 장관은 줄곧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강수를 두어왔다.

하지만 2년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을 법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징계 청구 등 관련 절차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고, 검찰과 법무부 내부 분위기도 돌아서 고립무원이 된 형국이다.

윤 총장이 2일로 예정된 검사 징계위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리지 않고 4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 추 장관이 후임 인선을 결정하는대로 징계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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