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일 신고된 상주시 산란계 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과 충남, 충북, 세종, 강원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동 중지 발령 기간은 경북·충남·충북·세종 1일 오후 9시∼3일 오후 9시, 강원 1일 오후 9시∼2일 오후 9시이며, 발령 대상은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차량이다.
방역 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 내 사육 가금은 예방적 살처분하고, 10㎞ 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AI 일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발생지역인 상주시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 두 번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야생조류에서도 꾸준히 검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전역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가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단위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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