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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권리금은 학부모 지갑에서 나간다

2014-12-15 08:4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

어린이집 권리금은 학부모 지갑에서 나간다

아이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원장이 자주 바뀌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원장이 자주 바뀐다면 단순히 채용된 원장이 교체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에 권리금이 붙어 있어 어린이집 운영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다.

SBS CNBC에서는 “아파트 어린이집, 어른들 ‘검은 거래’에 보육은 저질화”라는 기사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운영권이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고발한 바 있다.

실제로 원장이 자주 바뀌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겨우 어린이집에 적응했는데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해도 입주자 대표는 “대표회의에서 알아서 할 일을 왜 입주민이 따지느냐?”고 막무가내로 나온다.

   
▲ 어린이집의 구조적 회계비리를 해소하기위해선 경찰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과 회계 상의 문제점을 파헤쳐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은 부산지역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성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모습이다. 

아파트 내 1층에 설치한 어린이집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마다 입주자 대표가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 원장이 수시로 바뀌는 곳도 많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에 구청장, 권익위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도 “아파트 자체 규약이 있어 관여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온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주민을 대표해 운영할 원장을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사안이 있을 때 학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상당수 입주자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최고가 경쟁입찰로 새 운영자를 선정한다. 입주자 대표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입주자 대표가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관할 구청이나 시청, 보건복지부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관공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입주자 대표들은 “입찰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주장하지만, 한 번 입찰된 사람을 1년 단위로 교체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나 형평성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현재 구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도 원장을 선정해서 위탁 경영을 하는데, 3년이던 운영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다. 위탁 운영 기간이 짧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 5년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아이들 보육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형평성’이니 ‘공정한 기회’ 운운하며 운영자를 해마다 갈아치워서는 안된다.

이렇게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운영권을 딴 뒤 권리금을 붙여 되팔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실제로 수많은 어린이집 매매 관련 사이트에서는 어린이집을 낙찰받은 브로커들이 1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얹어 어린이집을 넘길 원장을 찾고 있다. 브로커들이 입주자 대표의 도움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정보 자체를 모르는데 어찌 브로커 혼자 가능하겠는가?

또 입주자 대표가 입찰을 하고 계약이 이루어져도 뒷거래로 받는 권리금은 공고를 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권리금을 주고받는다니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 어린이집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도점검은 원장과 교사 간 3자대면 등을 통해 모멸감을 주기 일쑤다. 지난 17년간 허위아동 및 교사 등록, 리베이트, 급간식비 조작 등 구조적인 비리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제는 어린이집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답해야 한다. 어린이집원장과 교사들이 생존권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에는 주공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는 구립 어린이집만 들어설 수 있었다. 또 민간 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면 어린이집은 개인한테 분양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어린이집을 개인에게 분양하거나 구립으로 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관리, 자체 입찰한다.

어린이집 입찰금과 권리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의 중요한 수익원이다. 그렇다 보니 실제 운영할 원장이 입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선정한 입찰자가 권리금을 붙여 어린이집을 넘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를 낀 브로커가 나타났다. 이러한 입찰 부정으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된다.

최초 입찰자부터 최종 운영할 원장까지 서너 명의 손을 거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권리금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권리금은 특별활동비 같은 학부모 부담액으로 충당한다. 그렇게 해야만 원장이 지불한 억 단위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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