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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전 선수협회장 판공비 관련, 체육시민단체 '업무상 배임' 고발

2020-12-07 11:47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이대호 전 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롯데 자이언츠)이 선수협회장을 하면서 받은 판공비와 관련해 체육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됐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측은 7일 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 김태현 전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지급 요구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전 회장은 판공비 명목으로 연 6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이대호 전 회장은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선수협회 정관 제1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더팩트 제공



이어 "이대호 전 회장은 그동안 어떠한 계약상·법률상 근거도 없이 위법하게 선수협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람과 운동 측은 이대호 전 회장에게 연 6천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대표(이사)들과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온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전 회장이 지난해 3월 선수협회장에 선출된 뒤 회장 판공비가 기존 2천4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의 경우 월 250만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대호 전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수협에서는 판공비를 회장 및 이사진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이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공비 대폭 인상은 자신의 취임 이전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선수협은 이날 서울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이사회(10개 구단 주장)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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