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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카드, '불공정' 악수로 돌아오나

2020-12-07 14:52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법무부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개최를 사흘 앞두고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이용구 차관에 대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공식화한 가운데 윤 총장 징계에 매달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게 악수로 돌아올 공산이 커졌다.

이 차관에 대한 불공정 논란의 핵심은 이 차관이 임명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징계위에 불참하는 추미애 장관의 대행으로서 (징계위원장은 아니지만) 징계위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문 대통령 언급에 따라 법무부는 징계위를 4일에서 10일로 재연기했다.

우선 이 차관은 윤 총장 지휘로 대전지검이 수사 중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의 변호사로 활동해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은 내정 당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곤욕을 치렀지만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원전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3개월 뒤인 2017년 8월 23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이용구 법무실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또한 이 차관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첫 출근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윤 총장 감찰조사를 위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을 때 자신의 개인사무실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차관은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후 마련한 개인 사무실 3개 중 하나를 박 전 장관이 썼다"며 "법무실장 재직 시절부터 박 전 장관에게 '퇴임 후 연구실을 마련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청탁금지법 제 8조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악수'(惡手)라고 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언론에 포착되어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차관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아이디 '이종근2'가 현재 대검 참모이자 추 장관 측근인 이종근 형사부장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물의를 빚었다. 이 차관은 "이종근2는 이 부장의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으로, 기피 후보 대상인 이 차관은 이를 결정할 징계위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 이를 결정할 징계위원 5명 중 민간위원 3명의 찬성 등 과반수만 나오면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수용될 수 있다.

윤 총장은 징계위를 사흘 앞둔 7일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언제 공개할지, 그에 맞춰 윤 총장이 누구를 기피 신청할지 주목된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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