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소위 '찍기계약'을 통해 수십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불구속기소 됐다.
8일 창원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업무대행사 이사 A(54)씨를 구속기소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B(75)씨를 기소중지, 분양대행사 대표 C(64)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남 김해 한 아파트 75가구와 '찍기계약'을 해 사업비 54억원을 받은 뒤 방만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횡령 등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찍기계약'이란 계약금은 분양대행사 직원이 조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조합원 가입계약을 한 뒤 2∼3개월 뒤 계약금 반환 및 분양 수수료 지급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분양률 20%를 달성해야 조합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로부터 업무대행료를, 분양률 50%를 달성해야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수법을 이용해 분양률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찍기계약'으로 사업자금을 인출해 방만하게 사용한 뒤 허위 분양가구의 계약금을 환불해 준 결과, 지역주택조합의 재무구조 부실을 초래해 최종적으로 사업이 물거품 됐다.
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조합원들에게 55억원에 달하는 막중한 채무만 부담시켰다.
아울러 범행으로 얻은 돈은 아파트 및 고급 외제승용차 구입, 고급호텔 및 리조트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