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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대설·한파 철저 대비'

2020-12-09 11:2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홍보물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설·한파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밝혔다.

이번 겨울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고 강원 영동, 서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중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농업인,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 요령을 수시로 제공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재해 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설·한파 관련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대응 요령을 문자 메시지(SMS), 마을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농업인과 품목단체·협회에 신속히 안내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현장을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은 비닐하우스·축사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재해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 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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