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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법안 처리...공수처법 등 필리버스터 신청

2020-12-09 16:50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고 여야간 쟁점 없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여야 간 합의를 위해 정회를 잠깐하고 전원위원회든 필리버스터든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토론이 걸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의결하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가 걸린 법안은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상정될 때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첫 주자는 4선의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당사자이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명확한 확인과 대처 없이 본회의가 강행되는데, 추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무처에 철저히 조사시켰고,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일축한 뒤 유 의원을 향해 “공개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 보좌진과 함께 CCTV까지 확인하고 있다"며 "음성 판정을 받은 국회부의장에게 열흘 이상 국회에 나오지 않도록 권고하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자가격리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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