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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하는 中企 주 52시간 근무, IBK기업은행 지원사격 나선다

2020-12-10 10:01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거래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에 포함됐던 종업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52시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인력 및 시스템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도입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은행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근로시간 초과기업의 법규위반 방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임금체계, 인사규정 정립, 근로감독 대비 점검 등 각종 노무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노무 관리 체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은행의 도움으로 노무컨설팅을 받은 I사는 빈번하게 연장‧휴일근로가 발생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초과했지만, 회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탄력근로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성공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03년부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무료컨설팅을 제공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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