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2020년 12월 10일 15: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사진=국회방송 유투브 캡처
[미디어펜=조성완 박민규 기자]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383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벌률 개정안을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또한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 안건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한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서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디어펜=조성완 박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