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노무현이 못이룬 꿈 공수처, '친구' 문 대통령이 이뤘다

2020-12-10 15:40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회는 이날 제383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벌률 개정안을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마침표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을 이뤄냈지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공수처법 저지에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무력감을 맛본 국민의힘은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공수처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은 20년 가까운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지난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수처는 민주당 계열 대선후보 공약에 연달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011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 한 강연에서 공수처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18대 대선에서 공수처를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은 10대 공약 중 공수처를 포함시키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다뤘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됨에 따라 연내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연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는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낮췄다.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정족수 규정을 기존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비토권이 없는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은 들러리만 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천위에 불참한 뒤 여당 단독으로 출범시켰다는 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커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 수호를 위한 사찰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추천위가 기존 후보군 중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고,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천돼 있는 후보들 중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더 새로운 좋은 분이 있다고 하면 논의할 수도 있다”면서 “아마 추천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하게 되면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무력감을 느낀 국민의힘은 기로에 섰다. 지난 정기국회 최대 과제였던 공수처 출범 저지가 실패로 돌아간 만큼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이 처리된 다음 어떤 투쟁 방법을 택할 것이지는 끝난 뒤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일단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이철규 의원을 시작으로 조태용, 하태경 의원 등 정보위원들이 차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으로 회기가 30일이나 연장된 마당에 필리버스터는 단순 시간끌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식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원내 지도부가 나머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민주당과 협의해 조정하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실현가능성이 낮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당은 당이 할 일이 있고, 외곽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나름대로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