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근 배달 음식에서 발견된 생쥐의 유입 경로는 환풍기 구멍을 통해 반찬통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5~6cm 가량의 어린 쥐가 환풍기를 통해 이동하다가 반찬통에 떨어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불거진 음식점의의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풍구에서 떨어진 쥐는 족발과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부추무침 통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개에선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이 음식점은 현재 시설 보수를 위해 휴업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수·보수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체(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서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직접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금껏 음식점에서 이물이 발견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을 조사해왔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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