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당내에서 유일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응천 의원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 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현해 진행자의 "조 의원 기권에 대한 지지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에 "사실 금 의원님과 같은 케이스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님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표결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당론으로 찬성투표를 던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당론으로는 투표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똑같은 것처럼 하면서 보도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표결 후 투표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고 기권했다"며 "그게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 제기와 당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SNS를 통해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 의원과 기권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두고 "양심을 지킨 두 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며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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