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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징역 12년 형기 마치고 만기 출소

2020-12-12 10:47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경찰청./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이 조두순을 향해 욕설과 위협 언사를 계속함에 따라 경찰은 교도소 입구 도로를 따라 100m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력 3개 부대를 배치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께 출소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시위자들이 교도소 앞에 드러누우면서 출소가 다소 지연됐다.

그는 안산보호관찰소를 거쳐 자신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관용차를 타고 보호관찰관과 함께 움직였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고,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절차를 마친 조두순은 바로 귀가하고,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아야만 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지침할 전망이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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