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 뉴시스 자료사진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5개 사업자에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효성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천인, 천인이엠 등 5개 업체는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한빛 등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이들 업체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현대기전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에, 천인과 천인이엠은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에, 효성은 양쪽 입찰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2009년부터 판매 대리점인 현대기전을 통해 다른 업체들과 담합을 지속해왔다. 천인의 경우 2012년부터 계열사 천인이엠에 전동기 사업을 넘겨주면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 8년간 한수원에서 발주된 전동기 입찰 총 265건 중 절반에 가까운 128건에서 담합했다.
원전 전동기는 급수 펌프,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를 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원전 안전과 직결된다.
공정위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관행을 적발한 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