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로 큰 피해를 입었던 국내 중소기업들이 보상금을 일부 지원받게 됐다.
14일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해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었던 일부 기업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씨티은행이 피해기업 일부에게 자금을 지원하자는 차원이다. 10년 넘게 분쟁을 이어온 키코사태가 한층 누그러뜨려질 전망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파생상품이다. 과거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환헤지 목적으로 이 상품에 대거 가입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피해기업 일부에게 지원금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또 배임죄가 언급됐던 법률문제도 해결됐다는 후문이다. 씨티은행 측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 결정안을 거부했다. 키코 사태와 관련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탓에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가지면서 배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를 두고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은행에게 합의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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