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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단체, 이대호 등 전 선수협 관계자 형사고발

2020-12-15 10:09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이 예고했던 대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등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했다.

사람과 운동 측은 15일 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 김태현 전 사무총장,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사진=더팩트 제공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은 재임 기간(2019년 3월~2020년 12월)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 원, 합계 약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대호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8800만 원(부가세포함)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했다. 선수협의 총자산규모(1억9000만 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액(20억 원 선) 등을 고려할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400만 원이다"는 설명과 함께 고문변호사와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매월 250만 원씩 합계 약 3000만 원의 돈을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받아 가 업무상 횡령죄 혐의가 추가됐다.

이대호 전 회장은 최근 회장직에서 사퇴해 양의지(NC 다이노스)가 선수협 새 회장으로 선출됐고,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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