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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규제공화국에 기업 미래 없다

2020-12-15 13:48 | 김영민 부장 | mosteven@nate.com

김영민 미디어펜 산업부장

[미디어펜=김영민 기자]협치와 소통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기업 관련 규제를 쏟아내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규제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경제계의 우려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이 통과되면서 경영환경에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경제계는 그동안 수차례 기업규제 3법과 노조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호소해 왔다. 하지만 가차 없이 묵살 당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탁상 입법의 전형이다.

규제 3법은 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칫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노동관련법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기업의 노조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탈한국을 꿈꿀 정도로 쏟아지는 규제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까지 위협하는 규제가 쏟아져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소위 징벌 3법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제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확대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등에 3년 이상 징역형, 기업 협박 수단으로 전락한 집단소송제, 막대한 소송비용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휘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21대 국회는 이상하리 만큼 규제에 집착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기업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 법안들 중 상당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의 숨통을 죄고 있다.

현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기업 규제는 기업은 물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생존 위기로 몰아넣는 한국경제의 초대형 악재다. 주요 기업집단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며 규제로 옥죄기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많은 기업들이 기회만 된다면 해외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 경영환경이 지나친 규제로 혼탁해졌다는 뜻이다. 우수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유연한 규제개혁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규제 일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21대 국회는 경쟁하듯 규제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거나 경영권을 빼앗긴 후에 규제를 손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3법, 노동관련법은 시행을 미루거나 보완 입법을 통해 손질을 해야 한다.

경제계에서는 규제3법, 노동관련법 시행은 1년 유예해줄 것으로 간곡히 요구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들에게 위협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3% 제한이다. 당장 시행하게 되면 내년 주총서 감사위원을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속수무책 상황이 된다. 따라서 시행 시기를 늦추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또 내부거래 규제 대상 범위를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 확대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기업 분사 및 인수 등 기업 경쟁력 제고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지분 규제 만이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만 유독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노동관련법에 대한 보완 입법도 절실하다.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의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등이 개선돼야 한다.

국내 기업들 대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나친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는 결국 국민 나아가 우리 경제에 큰 손실과 피해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정부와 여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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