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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더지잡기' 뒷북 규제…파주·천안·창원·울산 규제지역 거론

2020-12-17 12:41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이르면 오늘 최근 집값이 과열된 곳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경기 파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등이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으로 묶는 ‘두더지 잡기’ 식의 땜질 처방이 반복되면서 공급 확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1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파주, 울산, 창원 등은 지난달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경기 김포 등에 인접해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들이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11월 첫째주~12월 첫째주)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8.47% 오른 경남 창원시 성산구다. 이어 경기 김포시(6.47%), 경남 창원시 의창구(5.85%), 경기 파주시(4.95%), 울산 남구(4.91%), 부산 부산진구(4.45%), 대구 수성구(4.05%), 부산 남구(3.90%), 부산 해운대구(3.72%), 부산 수영구(3.62%) 순으로 이어졌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김포가 묶이면서 매수 수요가 파주로 쏠렸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1일 9억원(15층)에 거래된 이후 일주일도 안 돼 9억1000만원(11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해당 평형은 10월만 해도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에 거래됐었던 것으로 한달 사이에 실거래가가 2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현재 호가는 10~11억원까지 나온 상황이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더샵레이크파크 84㎡도 지난달 10억8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올해 1월 7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이 이후 8억원 안팎에서 매매되다가 10억원을 돌파하며 1년 사이에 3억원 넘게 가격이 뛴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대비 최대 50%로 제한된다. 또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주택 거래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집값이 뛰면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인근 지역도 조정지역으로 묶는 방식의 악순환을 거듭했다. 그러나 규제 지역이 늘어나고 전국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두더지 잡기식의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수요 억제 정책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인데, 단기간에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열지구에 대한 수요를 규제하는 부분이 필요하긴 하다”면서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집값 상승폭을 조금 둔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수요자들이 정부의 연이은 규제들에 내성이 생기면서 기대만큼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처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후에는 집값이 반년 정도 하락하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이후 규제 지역을 확장하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졌다”며 “특히 올해는 규제 이후에도 매매가 기준 집값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수요를 규제하는 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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