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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선고

2020-12-17 14:53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1대 첫 의원직 상실형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박규빈 기자


홍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은 달서갑 지역구 21대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접 통화 운동했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준 사항,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했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며 당내경선 위반 범행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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