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도부가 꼭 나서야 할 일 있다면 나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고, 귀한 생명들을 많이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불행의 사슬을 이젠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하나로 모든 것 해결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입법적 의지를 보일 땐 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의 성격자체가 워낙 중대한 법이고, 관련된 분야가 많기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늦어져선 안되는 그런 절박함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는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중대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이 법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 스펙트럼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데에 나아가지 않을까 한다"며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 법사위원회에서 좀 더 의견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당론에 있어서 구체적 내용에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부작용이나 미비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의원총회에서 세부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길 바란다. 완결성과 실효성 갖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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