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이마트의 PB브랜드 피코크 수입 건면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초과해 회수 조치됐다.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초과 검출된 하늘처럼이 수입 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 시중에는 이마트의 피코크로 판매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경기 파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하늘처럼이 수입 판매한 '포보'는 시중에 이마트의 PB브랜드 피코크로 포장돼 판매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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