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17일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힌 것처럼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보급 등과 관련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은 kWh당 4.5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은 0.5원으로 책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감축 비용은 kWh당 0.3원으로 집계되는 등 기후·환경 요금은 총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4.9%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이를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하면서 개편안이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기준연료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뜻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석탄·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급격한 요금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보호장치도 구축했다.
우선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kWh 당 최대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는 등 조정범위 제한이 걸렸다.
예를 들어 주택용의 경우 월평균 350kWh를 사용시 최대 1050원, 산업·일반용은 9240kWh 기준 최대 2만8000원 넘게 인상·인하되지 않는다.
분기별 kWh당 1원 이내로 변동되는 상황에서는 요금이 바뀌지 않으며, 유가 급등을 비롯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도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번 개편안으로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상위 소득 및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평을 듣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도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가구 할인적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발전설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특례가 연장된다. 반면, 10kW 초과 설비의 경우 일몰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우 피크 시간대 할인이 확대되고 가동중단 사업장 특례도 연장된다.
한전 관계자는 "그룹차원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절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