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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2020-12-17 18:30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국토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최근 집값이 치솟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이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외에 지방 도시에선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 저가주택에 외지인 매수세가 몰리는 등 이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봤다.

또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시각이다.

앞서 창원시는 스스로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오는 18일부터다. 

아울러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빠졌다0. 해당 지역들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추이 등을 분석해 집값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과 부산,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등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주택구입 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불법 증여를 가려내고 업·다운계약, 집값담합, 불법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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