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18일 전했다.
이 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로 이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라고 방송은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이런 조치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또는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청문회 개최는 1월로 예상된다.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지난 2018년 5월5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통제로 대북전단 풍선 살포를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5.5./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관련 질문에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9일 탈북자 출신 의원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6일(현지시간)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달한 논평을 통해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를 권고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면서 “법 위반 형량을 최대 3년 징역으로 결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과 국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CNN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강 장관은 17일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같은 날 법안을 비판한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발언에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로 법률을 개정했다”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