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응 경총 전무 |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변모하고 발전된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고, 능력·성과와 괴리된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나 획일적·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 등의 전통적 노동시장 패러다임으로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위기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위기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분명 엄청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노사정 각 주체들도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하에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노사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로 하고 2014년 9월 19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논의할 의제를 정했다.
여기에는 5대 의제 14개 세부 과제가 작성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보호 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 환경과 산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고용과 임금,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기업 단위의 과도한 고용보호규제는 완화하면서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제고하되, 국가 차원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연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ㆍ최적화 노력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변모하고 발전된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으며, 기존의 근로조건 보장이나 고용안정을 강조하는 전통적 패러다임으로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충분한 일자리를 담보하기 어렵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12월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세부 사항들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노사의 일방적인 부담 가중이나 희생 감수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되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있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해묵은 과제들이 정리되어야 한다. 연공·호봉제 중심 임금체계의 비효율성 해소,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기존의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로는 더 이상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고 근로자들의 고용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년 60세법 통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기존의 임금체계에 대한 변화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기업들이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급체계에 머물고 있어 근속이 장기화될수록 임금수준과 생산성 간의 괴리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정년 60세가 시행될 경우 기업의 고령인력 고용부담이 가중되어 고령자 고용 기반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젊은 층의 신규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인사제도로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즉 양극화현상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세 변수에 의한 과도한 임금인상이 비정규, 하청협력사의 근로조건에 나쁜 영향을 주어왔던 만큼 이 부분이 바로 잡혀져야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무작정 저임금을 고임금화 하여 일극화로 가야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양극화의 해법이 일극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극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고임금은 안정시키고 지나치게 적은 임금은 올려 중산층을 폭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없이는 이루기 힘든 과제다. 모쪼록 이번 연말에 좋은 결말이 나기를 기대한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