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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재산, 연 끊은 친모에 40% 지급 판결 "구하라법 절실"

2020-12-21 17:3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편부의 양육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각각 6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사진=더팩트



법원은 구하라의 친부가 12년간 홀로 양육 책임을 다했고, 친모 A씨가 구하라를 만나려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친부의 기여분을 인정했다.

당초 지난 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상속법 규정에 따라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 받게 됐다. 

하지만 오빠 구 씨가 친부의 동의를 얻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20여년 간 인연을 끊고 살았던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구하라의 유족들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나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홀로 자식을 양육했더라도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구하라법 개정 없이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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