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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법인 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혜택 제공 금지

2020-12-22 10:37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카드사는 법인 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는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했지만,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천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했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소기업 제외)으로부터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했다. 

법인회원에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초과하는 혜택을 금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됐던 법인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원할 경우 동의 채널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위해 서면 동의만 가능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으로는 서면, 전자문서뿐 아니라 전화 등으로 갱신·대체 발급 동의 수단이 다양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은 세부 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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