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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임대료 받으면 나쁜 임대인?"

2020-12-22 16:17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소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권유를 취지로 관련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산권 및 개인권 침해와 코로나19 발 경기 침체로 함께 고통받는 임대인들은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 한 택지지구 내 상가 건물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22일 국회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인하된 임대료 폭 만큼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로 영세·소상공인의 시름이 늘어난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 한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법안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으나 해당 과세 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부과할 세금이 적은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해 공제가 가능해진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상회하는 등 코로나19 3차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의 영업이 금지되며 일반관리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시설 외 영세 자영업은 영업이 금지가 되고 필수시설 역시 운영에 제한이 생긴다.

이에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장의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으로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법으로 규제한다.

이 법안에서는 임대인이 영업이 금지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건물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연장되거나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정부와 임대인이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임대수익이 끊기면 생계에 타격을 입는 '생계형 임대인'이나 최근 코로나19 발 경기 악화에 따른 상가 공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들은 배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더 피해가 크냐를 단적으로 판단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임차인에 대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을 감면해 준다 해도 종부세 강화나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으로 따져봤을 때 임대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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