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회의'를 개최, 업계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 규제담당 공무원들과 기계·조선·섬유·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IT산업(5월)과 장치산업(6월)에 이어 3번째로 마련됐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는 주력업종 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규제혁신 성과와 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미 심사 완료된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신규 기능성 화장품 품목허가와 동일한 처리기간(최대 60일)이 적용, 신속한 사업인계·추진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행 자외선 차단지수(SPF) 평가기준에는 해외 각국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에 ISO 시험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조선 분야에서는 함정 시운전보험 제도 개선이 언급됐다. 군사용 선박인 함정은 무장·전투성능 시험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시운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지만, 보험 가입비용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많게는 60억원 수준의 비용을 업계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예산을 확보, 보험 가입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건조 중인 선박의 해상 시운전을 위한 임시항해검사의 점검 항목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의 시운전을 위한 임시항해검사에는 비상탈출표시 및 미끄럼방지 페인트칠 등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도 포함돼 있고, 검사관마다 검사범위·기준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 업계가 대응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임시항해검사를 집행하는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점검표 이외의 항목에 대해 점검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개선 및 세탁업종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다양한 정책건의도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건설기계가 초과공급되지 않도록 수급을 엄격히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기계 도입 뿐 아니라 기계 교체도 제한되다보니 건설현장에서는 장비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건설기계 제조사는 판로가 막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건설기계 대상에 내구연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노후장비교체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업종 특성상 대규모 폐수처리장이 필요한 세탁물 처리업체들이 개별 처리장 설치로 처리·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도 토로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논의된 과제들을 담당부처에 신속히 전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규제개선 건의는 담당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여러 산업의 업황이 어려운데, 최근 환율충격까지 겹쳐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생산성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설파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