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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석기 등 의원직 박탈 5명·재산은 국고로 귀속

2014-12-19 11:41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함에 따라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의원 등 5명은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대체 정당은 금지되며 다른 정당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끝난 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재판정을 나서며 당원들을 위로하고 있다./뉴시스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지만 정당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해산 선고에 따라 바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해산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는 정당법 조항에 따라 계좌를 압류하고 자산 동결조치를 취했다.

통진당은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에 관한 상세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신고 된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13억 5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금과 예금이 18억원, 시·도당 건물이 6억원, 그리고 빚이 7억4000만원으로 신고됐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63억 원이며 선관위에 맡겨진 정치후원금 가운데 의석 수에 따라 기탁금 14억 원이 추가로 보조됐다.

또 중앙선관위는 통진당 소속 5명 국회의원 중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경기 성남시중원구),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등 3명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일인 4월 29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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