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
통진당 해산이란 자랑스런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박한철(61) 안창호(57) 이정미(52) 강일원(55) 이진성(58) 김창종(57) 조용호(59) 서기석(61) 이다.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재판관도 있었다. 그의 이름도 기억해두자. 그는 김이수(61) 재판관이다.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재판관이다.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 자유는 자발적 협동체제인 시장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명령경제 체제를 세울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유는 오직 자발적 협동체제 내에서 소비자를 위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충성봉사의 노력을 할 때만 보장되는 것이다. 그 체제를 깨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의 한계는 남을 구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확립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내부에서 파괴될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 통진당 등 급진좌파세력들이 헌재 결정을 계기로 지하로 숨어들어가거나 다른 정당 속에 파고드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감시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진당 해산이란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헌재의 존재이유를 증명했다. 이제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도 민주화시켜야 한다. |
국민들은 그 전부터 통합진보당에 소수당 지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주의의 심판을 내려왔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자유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파괴적 자유의 불용(不容)이라는 심판을 내렸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주의 파괴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제는 그 본산인 북한 김정은 전체주의 정권도 민주화되도록 해야 한다. 온 민족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일만 남았다.
국회도 북한인권법 통과로 화답해야 한다. 유엔총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가 유엔안보리도 통과하기 전에, 그래서 흉악한 인권유린 범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세습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이 이뤄지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부터 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덜 창피하지 않겠나?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