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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결국 영어의 몸으로...징역 4년 법정구속

2020-12-23 15:48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이자 경제공동체로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를 받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1억 30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부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좌)미디어펜,(우)연합뉴스


지난해 9월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후 1년 3개월 만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정 교수 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라면서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 판단으로 사실상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에 대해 "인턴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언급했고, 인터컨티넨털 호텔에 대해서도 "실제 인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사모퍼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가 공모해 허위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 교수가 남동생 명의의 계좌를 빌려 10회에 걸쳐 탈법 목적의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이 총 99억4000만원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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