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언․폭력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에 대해 법적 앞으로 고소․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현장 담당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행정력 낭비로 선량한 고객들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특히 전화상담중 여직원에게 "오늘 시간있냐? 몇 살이냐?"고 성희롱을 하기도 하거나 불법무단경작자의 농작물을 제거하자 직원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향후 LH는 현행 법의 한계를 벗어난 악성민원의 경우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LH는 악성민원 상황발생시 구체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악성민원대응매뉴얼'도 함께 제작했다.
LH 관계자는 "일부 도를 넘은 악성민원에 대해 앞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반 고객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