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총 13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미래통합당 제공
나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딸의 대학 성적을 부당하게 정정했다는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됐다.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처분됐다.
스페셜올림픽 이후 남은 기금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옥 매입에 사용,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나 전 의원 아들의 연구발표문 제4저자 등재 의혹과 외국대학 입학 관련 의혹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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