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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살포' 박상학, 기부금품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20-12-25 10:21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기부금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박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사진=연합뉴스


박 대표는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2019년경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박 대표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랐다.

대북 전단과 관련해 박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온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수사 중인 혐의 중 일부만 떼어서 기소한다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 빠르게 사건 종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 절차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씨는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도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겨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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