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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6일 연장…"3단계 격상X"

2020-12-27 16:48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3일로 6일 연장하고, 비수도권 2단계도 지속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으며, 환자 발생 추이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종료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대를 오가는 등 급격한 확산세 또는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별대책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및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금지된다. 직접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 외에도 헬스장·당구장·실내 골프연습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학원 운영도 중단된다.

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PC방·오락실·미용실·놀이공원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21시 이후로 영업이 중단되며, 상점·마트·백화점 내 시식도 금지된다.

서울 강남역 인근 카페/사진=미디어펜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에서도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및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 주문시 포장·배달만 되며, 이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다.

수도권 지역에서만 적용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5종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의 운영이 21시 이후로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장례식장도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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